완문에는 신안정사를 중수한 목적이 朱夫子影堂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나 講堂의 役에 불만을 품고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자들이 있어 齋會의 합의하에 齋畓과 穀物을 創齋時 先父老員數에 따라 일체 균분하고, 四山禁養과 齋舍는 모두 영구히 영당에 붙인다고 명시하고 있다.卞致恒)의 戶口單子에 仰役奴로 올라 있는데 1865년부터 1884년까지 13건의 매매문기에 수급자로 등장한다. 그 중에서는 土地ㆍ家屋ㆍ奴婢ㆍ樹木 등을 사고 판 매매문기가 1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手記ㆍ手票 17건, 일제시기에 작성된 매매계약서ㆍ차용계약서ㆍ차용증 등이 13건이다. 매매문기는 전체 112건 중 田畓과 林野 등 토지매매문기가 93건이며, 奴婢, 樹木, 家屋 매매문기가 2건씩이다. 나머지 14건은 田畓, 林野, 家屋, 樹木 등을 함께 방매한 경우인데, 이를 합산하면 토지를 포함한 매매문기는 105건이어서 대부분의 매매가 토지를 끼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57)이 仁과 富를 겸비했다고 일컬어졌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런 경우는 所志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양반층이 문서 상에 實名을 기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2. 소송ㆍ청원 관련 문서 소송ㆍ청원 관련 문서는 모두 89건인데, 서로 연관된 所志ㆍ原情ㆍ山圖ㆍ書目ㆍ牒報ㆍ傳令 등이 77건이며,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신청서가 9건, 통문이 3건이다. 변씨 가는 19세기 후반에만 10여건의 분쟁에 연관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山訟이었다.手記ㆍ手票 17건 중에는 訴訟에 관련된 것이 9건, 기타 典當ㆍ還退ㆍ債務償還에 관련된 것이 8건이다. 수급자는 매매문기와 마찬가지로 노 득만, 이완과 변오석으로 나타나며, 시기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복사본에는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비용을 산정한 「訴訟費用確定決定」, 「訴訟費用證算書」 등이 첨부되어 있다. 1908년의 『中等 修身敎科書』는 徽文義塾 교과서 시리즈로, 尹用求의 題籤이 있으며, 내용은 자기에 대한 道, 신체에 대한 本務, 타인에 대한 道로 구성되어 있다. 밀양변씨는 고려 成宗代에 활동한 文烈公 卞庭實을 시조로 한다.
변씨문중에서는 문집 간행을 위해 서울의 南公轍(1760∼1840)ㆍ沈像奎(1766∼1838)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序文을 받기도 하였다. 뒤에는 祭器ㆍ祭服ㆍ食鼎ㆍ唐釜ㆍ祭甑ㆍ食器ㆍ大椄 등 영당의 器物의 종류와 숫자가 기재된 影堂器物錄이 첨부되어 있다. 먼저 1907년 경북 문경 대승사(大乘寺), 금룡사(金龍寺) 등이 연합하여 설립한 경흥학교(慶興學校)를 시발로 김천 직지사(直指寺)의 직명학교(直明學校, 1908), 영천 은해사(銀海寺)의 해창학교(海昌學校, 1908), 상주 남장사(南長寺)의 남명학교(南明學校, 1909), 달성 동화사(桐華寺)의 광명학교(光明學校, 1910년대 초반 추정) 등이 개설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직접 수집한 경북 예천군 지역 고서 고문서이다. 문서의 受給者, 곧 매수인은 卞氏 家의 인물이 22건이며, 기타 인물이 24건, 미상인 경우가 66건이다. 전체적으로 변씨 가에서 직접 매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수급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所志 등 다른 문서에서 매득이 확인되기도 하여 상당부분은 변씨 가에서 직접 매득한 문서로 보인다. 변씨 가는 세거지인 屛山을 중심으로 인근의 여러 곳에 墓山을 조성하였는데, 여러 차례 偸葬을 당하여 관에 呈訴하기도 하였거니와 투장자로 지목되어 피소되기도 하였다.
葬擇記는 葬事를 지내는 절차와 시기ㆍ주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건으로 작성시기는 확인되지 않으며, 혼서는 변치홍ㆍ변원식 등의 혼례 때 작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구오피 산송처럼 한 사건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鄭閏鎬의 偸葬을 둘러싼 분쟁은 1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所志와 議送이 계속되면서 관련 문서가 19건이나 되었다. 그런데, 이해 10월 이영선의 부친 李奎祚는 1년 전에 위의 3두락을 포함한 6두락을 同鄕의 李泳陸에게 방매하였는데, 時作인 사돈 전재열이 이영륙에게 도조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관에 정소하였다. 는 칠곡군의 토지, 인구, 농업, 축류, 임업, 광업, 건설, 통신, 상업, 재정, 공무원, 보건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조선후기까지 居昌鄕案에 꾸준히 입록되어 거창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68년 당시 수령이 작성한 서목에는 변치홍이 饒民으로 願納을 자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소지를 통해 願納이 사실상 지역민들에게 강제로 할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卞致洪은 1868년 당시 원납전으로 葉錢 800냥을 납부하였는데, 1872년 원납전 3000냥에 준하는 철물 10근이 배당되자 소지를 올려 除減을 요청하였다.